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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숯불 고문' 살인 무죄 받았던 무속인…대법서 판단 뒤집혀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채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무속인 사건에서,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치사만 인정해 감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살인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위험한 가열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사망 가능성을 인식·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며,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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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 동아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조카를 숯불로 가열하는 ‘주술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무속인 사건에서 2심의 살인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 인정으로 뒤집었다는 사법 판단 변화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결박·3시간 가열, 사망 원인), 1·2심 형량 변화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공범 6명도 유죄 취지라는 결론을 전하며,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행위를 “대단히 잔혹하고 위험”한 것으로 규정한 대법원 논리를 강조해 ‘악귀 퇴치’ 목적이나 주술 신념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무속인이 조카에게 숯불 열기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2심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해 상해치사로 감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살인죄 성립(미필적 고의 및 공모·방조)을 인정하며 파기환송했다는 ‘사법 판단 변화’에 초점을 맞춰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결박·가열 행위의 잔혹성과 사망 경과, 허위 진술 및 신고 지연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무속 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악귀 퇴치 의도와 별개로 살인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논리를 핵심 프레이밍으로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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