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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영상물 840만건 유포 혐의 헤비업로더 2명 검찰 송치
충남경찰청은 타인 명의 아이핀 등을 이용해 약 600개 계정을 만든 뒤 국내 13개 웹하드에 불법 성영상물 약 840만 건을 대량 업로드·유포하고 약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약 7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고, 해외 체류 공범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으로 추적 중이며 관련 게시물은 삭제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서울신문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충남경찰청 발표를 중심으로, 불법 성영상물 840만건을 다수 계정으로 유포해 수익을 챙긴 ‘전문 헤비업로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와 범행 수법(타인 명의 아이핀으로 계정 대량 생성, 웹하드 포인트 현금화, 13개 사이트 대량 업로드)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범죄수익 추적·추징보전, 공범 인터폴 수배, 게시물 삭제 조치 등 단속 성과와 ‘반드시 검거된다’는 경찰의 경고 메시지를 강조하며 강력한 법집행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충남경찰청 발표를 바탕으로, 타인 명의로 대량 계정을 만들어 웹하드에 불법 성영상물 840만건을 유포하고 포인트를 현금화해 수익을 챙긴 ‘헤비업로더’ 범행의 조직성·상업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검거·송치(1명 구속), 범죄수익 규모(약 9000만원)와 추징보전(약 7200만원), 해외 공범 추적 및 게시물 전량 삭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름만 바꿔 대량 업로드’ 같은 표현으로 계획적 유포와 수익화 구조를 강조하고, “반드시 검거된다”는 경찰 메시지를 통해 단속·환수 의지를 부각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충남경찰청이 타인 명의로 만든 다수 계정을 이용해 웹하드에 불법 성영상물 840만여점을 유포하고 포인트를 현금화해 약 9000만원을 챙긴 ‘헤비업로더’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대량 유통·수익화·타인 명의 도용 등 범행의 조직성과 규모, 그리고 해외 공범 추적·게시물 전건 삭제·범죄수익 환수 등 당국의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범죄 단속 프레이밍이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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