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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추돌 13명 다치게 한 60대, 항소심 집유…12명과 합의
전북 김제시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측면 추돌해 초등학생 등 1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 금고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과실과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공제조합을 통한 치료비 지급과 전과, 항소심에서 피해자 13명 중 1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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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신호 위반으로 통학버스를 추돌해 13명을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의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형량 감경과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졌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전달한다(사실). 논조는 사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12명과 합의’ 및 ‘대부분이 처벌을 원치 않음’이라는 요소를 핵심 프레임으로 삼아 감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신호위반으로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2년 6개월에서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재판부가 과실과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공제조합 치료비 지급,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해자 13명 중 12명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감형 사유로 든 점을 강조해 ‘합의·전과·피해 회복’에 따른 양형 조정 프레임으로 사건을 정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신호위반으로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적색신호 무시·감속 없이 진입해 사고가 났고 피해가 중대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도,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감형을 결정한 사유(치료비 일부 지급, 전과 없음, 12명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강조해 ‘합의와 정상참작에 따른 감형’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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