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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 환수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신우선이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의 매각대금 반환과 잔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국가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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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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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는 사실과, 매각대금(약 24.3억) 및 잔여 토지 1필지(약 2.7억) 등 환수 대상·법원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번 판결이 2005년 법 시행 이전에 처분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환수 가능하다고 본 점,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본 점을 강조하며 환수 범위 확장과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출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정부 평가를 부각한다.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 환수소송 1심 승소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 규모 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는 사실과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특히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의 ‘대가’도 국가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후손 측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한다. 아울러 법무부가 이번 판결을 향후 친일 재산 발굴·환수 확대 및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의 ‘이정표’로 평가하는 정부의 기대와 메시지를 부각한다.

    정부, 친일파 신우선 27억원 재산환수 소송 1심서 전부 승소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한 27억원대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는 사실과, 환수 대상·규모(매각대금 반환 및 잔여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법원의 판단(소멸시효 주장 배척)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판결을 대법원 판례 흐름 속에서 ‘법 시행 이전에 처분된 친일재산도 환수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프레이밍하며, 12월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향후 환수 범위 확대와 활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법무부, 친일파 후손 상대 27억원대 재산환수 소송 1심 승소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한 27억원 규모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환수 대상 토지의 취득·매각 경위와 법원의 판단(소멸시효 주장 배척)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번 판결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처분 재산도 환수 대상’임을 확인한 의미를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부의 추가 환수 소송 진행 상황을 덧붙여 환수 확대 흐름을 부각한다.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27억원 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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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 환수소송 1심 승소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정부, 친일파 신우선 27억원 재산환수 소송 1심서 전부 승소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법무부, 친일파 후손 상대 27억원대 재산환수 소송 1심 승소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27억원 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새 창에서 열림)
  5. 파이낸셜뉴스"팔아넘긴 '친일재산'도 환수"... 법무부, 27억 소송 1심 전부승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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