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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성적 메시지 보내놓고 허위 고소한 적반하장 50대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뒤 징계를 받은 50대 남성이,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사건이다. 춘천지법은 이 남성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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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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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부하 직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징계를 받자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논조는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2차 가해까지 이어간 점을 강조하고, 강등·해임 및 민사 패소 등 후속 결과와 함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사유를 덧붙여 전달한다.

    부하 직원에 성적 메시지 보내놓고 허위 고소한 적반하장 50대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부하 직원에게 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뒤, 징계와 민사 패소 이후에도 ‘증거 조작’이라며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남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사법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문자 발송 내용·횟수, 허위 고소 경위, 2차 가해성 행위와 회사 징계·해임, 법원의 형량 및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을 ‘허위’로 규정하고 ‘적반하장’·‘2차 가해’ 프레이밍으로 비난 가능성과 악의성을 강조하며, 법원의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흐름으로 보도한다.

    “미칠 것 같아” 직원에 문자 보낸 男, 증거조작 주장하다 처벌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부하 직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징계를 받자,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다며 되레 허위 고소한 50대가 법원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합니다. 동시에 실제 메시지 내용, 본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실명 공개로 인한 2차 가해 정황 등을 제시해 ‘조작’ 주장과 ‘발뺌’이 거짓이었음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합니다.

    부하에 "나 미칠 것 같다"…"조작" 발뺌한 50대 결국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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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부하 직원에 성적 메시지 보내놓고 허위 고소한 적반하장 50대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미칠 것 같아” 직원에 문자 보낸 男, 증거조작 주장하다 처벌 (새 창에서 열림)
  3. SBS부하에 "나 미칠 것 같다"…"조작" 발뺌한 50대 결국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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