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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교제폭력 신고·9월 스마트워치 지급…한 달도 안 돼 피살(종합)
제주에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며, 피해자는 사건 약 한 달 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안전조치 대상자로 관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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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SBS
SBS는 경찰 보호조치를 받던 스토킹·폭력 피해 여성이 결국 가해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을 시간대·장소·체포 경위 등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동시에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시스템 등록 등 보호 대상이었음에도, 과거 신고가 현장에서 종결돼 접근금지 같은 강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보호조치의 한계를 부각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제주에서 4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음에도 발생한 비극으로 전하며, 피해자가 교제폭력·스토킹에 시달렸고 한 달 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112 안전조치 대상자로 관리돼 왔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스마트워치의 긴급신고·위치전송 기능과 함께 사건 당시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대목을 부각해,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살인을 막지 못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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