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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은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약 1540억원대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를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다퉜고 1·2심에 이어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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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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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법원 판단 경과(1·2심 및 대법 확정)와 제도 설명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쟁점은 광고 재판매 수수료의 성격을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국내 과세 대상 아님)’으로 볼지 ‘국내 과세 대상 사용료 소득’으로 볼지였다고 양측 주장을 병기하며, 지방소득세 부분은 법인세 취소에 연동돼 별도 취소 필요가 없다는 2심 판단도 함께 강조한다.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및 연동된 지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법원 판단의 경과와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과세당국은 송금액을 저작권·노하우 사용료로 봐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이라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법원은 지급금이 노하우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조는 특정 평가를 덧붙이기보다 1·2심 판단과 지방세 청구 각하 사유까지 포함해 절차적 결론을 균형적으로 요약하는 중립적 보도에 가깝다.

    구글코리아, 1천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구글코리아의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승소가 확정됐다는 법원 판단의 경과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광고 재판매 수수료의 소득 성격(사업소득 vs 사용료 소득)을 둘러싼 과세당국과 구글코리아의 쟁점, 1·2심 및 대법원 결정과 지방소득세 부분의 각하 이유를 설명하며, 논조/관점은 절차적·법리적 설명에 무게를 둔 비교적 중립적 프레이밍이다.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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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구글코리아, 1천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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