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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CCTV 관리 제각각…인권위 "법적 기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을 조사한 결과 폐쇄병동·보호실의 CCTV 설치 여부와 운영·관리 방침, 영상 보관기간 등이 기관별로 제각각이고 일부는 미설치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미비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및 사후 권리구제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CCTV 설치·운영 및 촬영·보관·열람·폐기 기준을 명시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폐쇄병동 최소 30일·보호실 90일로 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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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보관 기준이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미설치, 관리방침 미비, 보관기간 편차,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부실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및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CCTV 운영 기준과 최소 보관기간(폐쇄병동 30일·보호실 90일)을 명시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법적 기준 마련’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사후 대응을 위해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법령에 반영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현장조사에서 CCTV 미설치, 지침 위반, 보관기간·저장방식의 제각각 운영 등 관리 공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로 인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과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인권위의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해결책으로 수술실·교정시설 수준의 규정 준용과 보관기간 최소 30일(보호실 90일) 등 ‘법적·엄격한 기준 마련’ 프레임을 부각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CCTV 미설치·관리 부실로 폭행·사망 등 사건 발생 시 영상이 없거나 삭제돼 피해자·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전면에 놓고, 인권위 조사 결과(수도권 15곳)와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기관별 보관기간이 7~30일로 제각각이고 운영·관리 방침 미비, 지침 미준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기재 부실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논조/관점으로는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촬영부터 열람·접근·폐기까지를 포함한 법적 기준(일반 병동 30일·격리실 90일 등)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 정비’ 프레임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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