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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반복 이유 있었네…담합해도 과징금은 매출액의 6%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담합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는 이러한 과징금 수준이 담합이 반복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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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공정위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 대비 평균 5.85%로 낮아 담합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2024~지난달 의결서 237건 분석 결과와 연도별 비율 변동(올해 설탕·밀가루 사건 영향으로 급등), 감경으로 실제 부과율이 낮아진 사례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과징금만으로는 반복 담합을 막기 어렵다는 한창민 의원의 주장에 무게를 두며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짬짜미 반복 이유 있었네…담합해도 과징금은 매출액의 6%뿐 (새 창에서 열림)

  •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공정위가 담합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 대비 평균 5.85%로 낮아 반복되는 담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기사에서는 2024~2026년(올해 9월까지) 담합 사건 분석 수치와 설탕·밀가루 사건으로 올해 비율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도, 조정 단계 감경으로 억지력이 약해진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해결책으로는 한창민 의원 발언을 인용해 과징금 상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부각한다.

    반복되는 '짬짜미' 담합, 이유 있었다…"과징금, 매출의 6% 미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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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짬짜미 반복 이유 있었네…담합해도 과징금은 매출액의 6%뿐 (새 창에서 열림)
  2. 한국경제반복되는 '짬짜미' 담합, 이유 있었다…"과징금, 매출의 6% 미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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