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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받고도 연체채권 계속 추심하는 관행 고친다

정부가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채권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추심을 계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사실상 무한정 연장하는 방식의 추심이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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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금융당국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도입을 위해 대손세칙을 개정·시행해, 금융사가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장기 추심을 이어가던 관행을 차단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제도 개정의 필요성과 효과(소액 차주 보호, 장기 연체자의 추심 고통 완화 및 경제활동 복귀 기반 마련)를 강조하면서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예외 규정 등 균형 요소도 함께 소개한다.

    세제혜택 받고도 연체채권 계속 추심하는 관행 고친다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장기 추심을 이어가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제도 개정을 시행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를 ‘세제 혜택만 챙기고 빚 독촉은 계속’이라는 문제적 관행을 바로잡아 반복 추심에 시달리는 개인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한다.

    세제 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연체채권 ‘무한 연장’ 막는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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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세제혜택 받고도 연체채권 계속 추심하는 관행 고친다 (새 창에서 열림)
  2. 한겨레세제 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연체채권 ‘무한 연장’ 막는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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