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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LH 임직원 징계 모두 '견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등록 및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사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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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는 LH 임직원들의 재산등록·부동산 취득제한 의무 위반이 2022년 이후 반복됐음에도 징계가 모두 최저 수준인 ‘견책’에 그쳤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제시한다. 이어 금품수수 관련 징계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있었던 것과 대비시키며,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 제기를 김미애 의원의 발언과 자료를 통해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LH 임직원들이 재산등록 성실의무 및 부동산 취득 제한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징계가 모두 최저 수준인 ‘견책’에 그쳤다는 사실을 국회 제출자료와 의원 발언을 통해 전달한다(사실). 이를 토지·주택을 담당하는 거대 공기업에서 반복되는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의식으로 프레이밍하며, 징계 수위의 적정성 점검 필요성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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