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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한달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발목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요양하던 근로자가 약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거동 제한과 혈전 형성 등이 폐색전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뚜렷한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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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건설현장 추락으로 발목 골절을 입은 근로자가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이 승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 보도로는 사고 경위, 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부검·감정 결과와 재판부 판단 근거(보행 제한→심부정맥혈전→폐색전증, 다른 원인 부족, 부정맥 주장 배척)를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시간 간격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법원의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사장 추락 후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근로자 사건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명령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지급 처분이 의학적 감정과 국과수 소견에 비춰 설득력이 약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며, ‘다른 유력한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공단 측 주장(기왕증 부정맥)을 배척한 근거를 상세히 소개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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