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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내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인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전수조사에 대한 문의 응대와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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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의 궁금증·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운영 목적과 상담 범위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 방지’와 ‘후속 조치 안내’에 초점을 맞추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과 농지은행 지원사업(임대수탁·매입·농지연금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제도 안내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내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들의 궁금증·우려를 줄이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조사 이후 ‘부당한 불이익 방지’와 후속 조치 안내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농지 투기 유형·불법 전용 여부 등 점검 대상과 고령 농업인 지원사업 안내 등 상담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내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농민 궁금증·우려 해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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