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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발작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부산에서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는 40대 운전자가 운전 중 발작 증세로 인도에 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운전자가 발작 위험을 인지하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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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운전 중 발작으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40대에게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된 사실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재판부 판단·양형 사유를 법원 설명 위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발작 병력과 재발 위험을 인지했고 생활관리·진료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책임을 강조하며, 심신상실 주장 배척 및 유족과의 미합의 등으로 죄책이 무겁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는 운전자가 의사의 금주·유발요인 회피 권고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사고 전후의 치료 이력, 외래 미이행, 사고 이틀 전 음주 및 평소 음주 정황을 상세히 제시하며 ‘예견 가능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를 강조한다. 피고인의 심신상실·주의의무 부재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사건을 프레이밍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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