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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유재환, 대법서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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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는 법원 판단과 절차(상고기각의 의미, 1·2심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2심의 판단 근거(문자·통화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를 인용해 판결의 이유를 강조한다. 아울러 별개로 진행 중인 선입금 관련 사기 고소·수사 경과를 덧붙여 관련 의혹 전반의 맥락을 함께 제시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는 사법 절차의 결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동시에 ‘공짜로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SNS 제안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됐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감경 사유가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유재환의 생활고 호소와 검찰의 징역 구형 등 양측 주장도 함께 소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유죄 판단 유지와 형 확정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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