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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영교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선생님 보호…법 개정할것"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교육 현장에서 교원 등이 무고성·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교원단체 집회 참석 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이 있거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 송치를 제한하고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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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로는 서 의원의 페이스북 발언(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및 경찰 무혐의 시 검찰 송치 제한, 수사 기간 단축 추진)과 교원 3단체 집회 참석 및 발언을 인용해 소개하며, 논조/관점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교육현장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보호·개선 프레임을 강조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단체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을 통해 ‘무고성·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집회 규모, 서 의원 발언 및 개정 방향(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또는 경찰 무혐의 시 검찰 송치 제한, 수사기간 단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교사들이 고소·고발로 교육활동에 위축된다는 문제의식과 서이초 사건을 연결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프레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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