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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휠체어 타고 낚시하다 바다 빠진 70대 구조
9일 오후 3시31분께 부산 영도구 청학안벽 인근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던 70대 남성이 낚시 중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해경은 구조 세력을 급파해 신고 7분 만에 해당 남성을 구조했으며, 당시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남성은 건강 이상 증세가 없어 귀가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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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부산 영도구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던 70대 남성이 낚시 중 바다에 빠졌으나 부산해경이 신고 7분 만에 구조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보도는 구조의 신속성과 함께 피해자가 장애인이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건강 이상이 없어 귀가 조처됐다는 후속 상황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부산 영도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70대 남성이 낚시 중 바다에 빠졌으나 해경이 신속히 출동해 구조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는 사실관계를 시간대와 함께 전달한다. 동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신원을 함께 제시해 안전수칙 미준수 및 취약성에 초점을 맞춘 사건·안전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부산 영도구에서 휠체어를 탄 70대 낚시객이 바다에 추락했으나 부산해경이 신고 접수 후 7분 만에 구조해 무사히 귀가했다는 사실관계를 시간대와 조치 과정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해경의 ‘신속한 출동’과 ‘무사 구조’를 강조하는 한편, 당사자가 장애가 있고 추락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해 사고의 위험 요소를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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