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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머리채 폭행' 청주 초등생, 교권보호위원회서 전학 조치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청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0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생은 지난달 2일 기간제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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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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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전학과 특별교육을 결정했다는 교육당국의 조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며, 전학이 초등학생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최고 수위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폭행 영상 보도로 논란이 커진 경위와 함께, 학부모가 교사·교감 등을 고소하며 시험지 교체 요구 미수용 및 정서적 학대 발언 등을 주장했다는 반대 측 입장도 병기해 사건을 양측 주장과 절차의 흐름으로 구성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청주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등을 폭행한 5학년 학생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전학’과 특별교육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학이 초등학생에게 가능한 최고 수위 처분임을 법 규정(교원지위법의 처분 단계, 의무교육상 퇴학 불가)과 함께 강조해 보도한다. 사건 경위(시험지 관련 욕설 이후 재시험 지시에 폭행, 교장·교감에게도 폭력)와 이후 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및 경찰의 처리 방침을 덧붙이며, 사안의 ‘엄중성’과 교권 침해 프레임에서 조치를 설명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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