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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덕테이프·목졸림…화성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인권위 진정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을 강제퇴거(강제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이 덕테이프(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과 의혹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관련 정황에 대해 "명백히 잘못"이라며,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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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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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덕테이프 사용, 목졸림·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당사자 진정과 국감 공개 보디캠 영상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인권위 진정 제기, 영상 공개, 법무부 직무대행의 ‘규정 없는 장비 사용은 잘못’ 인정 발언). 논조/관점은 강제퇴거 절차의 적법성·인권침해 여부에 초점을 맞춰, 규정에 없는 보호장비 사용과 이의제기·난민신청 및 외부 조력 기회 박탈 주장 등을 ‘문제 제기’ 프레임으로 부각한다.

    입에 덕테이프·목졸림…화성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인권위 진정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강제출국 과정에서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 정황이 영상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이를 인권침해·비인간적 처우 문제로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국감에서 영상이 공개됐고 법무부 차관이 ‘명백히 잘못’이라며 징계 및 범죄 해당 시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를 언급했음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존엄과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에 두고, 법무부의 제도적 보완 필요 언급도 함께 소개한다.

    청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졸랐다…법무차관, 강제출국 실태에 “명백하게 잘못, 엄정 조치”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송환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덕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국감 공개 영상과 의원 질의를 중심으로, 이를 ‘인권 침해’ 문제로 부각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법무차관이 해당 조치를 “명백한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강제퇴거 집행의 제도적 한계(보호기간, 항공기 내 소란 사례)를 언급한 대목을 함께 전해, 제도 보완 필요성과 책임 규명(감찰·사실관계 확인) 프레임으로 정리한다(논조/관점).

    강제송환 중 목 조르고 테이프로 입 막아…법무차관 “명백한 잘못”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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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입에 덕테이프·목졸림…화성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인권위 진정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청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졸랐다…법무차관, 강제출국 실태에 “명백하게 잘못, 엄정 조치”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강제송환 중 목 조르고 테이프로 입 막아…법무차관 “명백한 잘못”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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