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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입으로 간식 주려다 얼굴 물려 흉터…法 "6300만원 배상"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손님이 데려온 진도 믹스견에게 간식을 입에 물고 주려다 얼굴(입술)을 물려 흉터 등 상해를 입었고,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견주가 돌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보험사가 약 632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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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카페에서 타인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피해자에게 법원이 보험사 배상(약 6321만원)을 인정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견주의 관리·주의의무 위반과 흉터가 직업·대인관계에 미칠 영향(노동능력상실률 12% 인정)을 사실관계로 상세히 전한다. 동시에 피해자가 비일반적인 방식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개를 자극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함께 부각해, 과실상계를 통해 견주 책임이 50%로 제한됐다는 ‘책임 분담’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법원이 ‘견주 측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중심으로, 견주가 돌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거리 유지·주의 고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책임 인정 논리를 상세히 전한다. 동시에 피해자가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미는 비일반적 행동으로 개를 자극했다는 점을 함께 부각해 과실상계를 통해 견주 책임이 50%로 제한됐다는 결론을 강조한다. 또 얼굴 흉터가 직업·대인관계에 미칠 영향과 노동능력상실률(12%) 인정 등 손해 산정 근거를 비중 있게 소개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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