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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성적 메시지' 20대…성희롱 유죄, 성착취물 무죄

의정부지법은 2024년 10월 10대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28차례 보내고 직접 만나 신체접촉을 한 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으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과 관련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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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10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신체접촉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음행강요 등은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보호관찰·교육·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메신저 대화 등에서 촬영·전송 요구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10대에게 성적 메시지' 20대…성희롱 유죄, 성착취물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20대 남성이 10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접촉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은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치료강의·봉사·취업제한을 명령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메신저 대화 등에서 직접적인 촬영·전송 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강조한다.

    ‘10대에게 성적 메시지’ 20대…성희롱 유죄, 성착취물 무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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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10대에게 성적 메시지' 20대…성희롱 유죄, 성착취물 무죄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10대에게 성적 메시지’ 20대…성희롱 유죄, 성착취물 무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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