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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폭행·방치 살해' 가수 겸 유튜버 40대 징역 25년
친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수 겸 유튜버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화상을 입힌 점, 범행 동기가 사소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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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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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범행의 잔혹성(상해·화상)과 동기의 사소함, 피고인의 책임 회피를 강조하면서도, 계획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도 함께 제시하는 법원 판단 요약형 보도다.
뉴시스
뉴시스는 10대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결과와 재판부의 양형 이유(가혹행위 내용, 범행 동기 사소함, 책임 회피, 동종 전력, 계획성은 낮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범행의 잔혹성과 죄질 불량을 강조하면서도, 치밀한 사전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참작 사유가 함께 고려됐음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법원의 판결(징역 25년) 중심의 법원·검찰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내용과 선고 결과를 요약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상해·화상 등 가혹행위의 정도와 책임 회피를 강조하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부각한다. 동시에 ‘사전 치밀한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는 참작 사유도 함께 전해 형량 결정의 근거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출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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