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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중노위 첫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재택으로 회원가입 상담을 해온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중노위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업무 규정, 정해진 시간대 근무, 전자시스템·통화녹취 등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실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으며,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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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서울신문
  • 경향신문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위탁계약 형태의 재택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본 ‘첫 사례’라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 종속성(근무시간·업무규정·전자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하며, 이번 판정이 보호 사각지대의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중노위 입장을 비중 있게 소개한다.

    '위탁'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중노위 첫 인정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위탁계약 형태로 일한 재택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결정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보도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상시·필수 인력 여부, 회사의 지휘·감독, 규정 및 제재, 시스템·전화 제공, 근무시간대 설정, 보수의 임금성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중노위의 논리를 강조한다. 또한 중노위 위원장 발언을 인용해 디지털 전환 속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실질 판단’ 필요성과 보호 사각지대 해소라는 문제의식을 부각한다.

    중노위, 위탁계약으로 일한 학습지 상담교사 근로자로 인정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위탁계약·재택 형태로 일한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반복 갱신을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해 부당해고로 판단한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계약 형식(위탁)보다 실질적 지휘·감독과 업무 종속성(정해진 근무시간, 규정 준수, 실시간 관리 등)을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프레임으로 강조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모든 상담교사에 일반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례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선을 긋는다.

    중노위, “재택근무한 학습지 상담 교사는 근로자”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위탁계약 형태의 재택 학습지 상담교사도 회사의 규정·시스템·시간 통제와 제재, 실시간 관리 등 사용종속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첫 인정’ 사례를 핵심 사실로 전한다. 특히 계약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실질’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는 점과, 일방적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본 결정을 강조한다. 논조는 이번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탁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중노위원장 발언을 인용하며 제도적 의미를 부각한다.

    중노위, 위탁으로 일한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 판단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위탁계약 형태의 온라인 학습지 재택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하고, 회사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결정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논조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회사 주도의 업무 규정·시간대·전자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 상시·필수 인력성, 수수료의 임금성)을 근거로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중노위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번 판정이 보호 사각지대의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부각한다.

    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 노동자성 첫 인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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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위탁'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중노위 첫 인정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중노위, 위탁계약으로 일한 학습지 상담교사 근로자로 인정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중노위, “재택근무한 학습지 상담 교사는 근로자” (새 창에서 열림)
  4. 서울신문중노위, 위탁으로 일한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 판단 (새 창에서 열림)
  5. 경향신문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 노동자성 첫 인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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