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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 보복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행을 한 조직의 총책과 공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공범들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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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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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보복 대행 테러’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총책 징역 3년 등)와 범행 수법(배달앱 협력사 위장취업을 통한 주소·개인정보 불법 조회, 텔레그램 의뢰·지시)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는 법원 판단을 인용해 배달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주거지를 표적으로 한 사적 보복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며, 엄중 처벌의 불가피성을 부각한다. 또한 공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양형 사유(반성, 일부 합의)를 함께 전해 균형 있게 구성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이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주거지에 인분 투척·래커칠 등을 실행하고, 배달 플랫폼 콜센터 위장취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제공한 사건을 전하며 1심에서 총책 징역 3년 등 실형이 선고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는 배달 주소 등 개인정보가 ‘신뢰를 전제로 맡기는 정보’라는 점과, 주거지를 표적으로 삼은 보복이 피해자들에게 불안·공포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적 보복이 법치주의를 우회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부각한다. 동시에 일부 합의 및 개인정보 사용 인지 여부가 양형에 반영됐다는 법원의 설명도 함께 전한다.
SBS
SBS는 사적 보복대행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총책들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을 지시해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배달 주소 유출과 이를 이용한 주거지 대상 보복이 피해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우회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총책의 방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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