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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증거 부족으로 패소…공정위, 정유사 44조 담합 이번엔 입증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올해 3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해당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은 44조1000억원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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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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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가격 정보교환 및 3월 두 차례 입금가 합의 혐의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징금을 추진하는 사실관계를 전하면서, 관련 매출 44조 원 규모와 과점시장 구조(두 회사 합산 점유율 49%)를 강조한다. 동시에 두 회사의 부인·소명 입장과 함께, 2011년 정유업계 담합 제재가 대법원에서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뒤집힌 전례를 제시해 이번에도 핵심은 정보교환의 가격 영향 및 3월 합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 여부라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한국경제
기사의 사실 보도로는 공정위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2022년 2월~2025년 3월 가격 정보 교환·담합 혐의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으며, 관련 매출 44조원과 과징금 추정 범위(최소 1.3조~최대 4.6조), 검찰 기소 및 회사 측 반박을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을 ‘틈’으로 삼은 담합이라는 프레이밍과 함께 ‘역대 최대 과징금’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사건의 규모·파급력에 초점을 맞춘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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