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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각하(6월)와 혐의없음(4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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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각각 각하·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절차적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의 출처(국감 발언·녹취록 언급)와 명단 공개 경위, 당사자들의 전면 부인 및 반발 입장을 함께 배치해 의혹 제기와 부인 양측을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50억 클럽 의혹'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검찰에서 각하,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처분 시점(각각 6월·4월), 각하의 의미(요건 미비·추측성 고발 판단 시 수사 없이 종결)를 중심으로 전한다. 또한 의혹 제기 경위(국감에서 실명 공개, 녹취록 거론)와 6명 중 나머지 4명의 기소·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하며, 5년여 만에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독]‘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각하,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각하의 의미(요건 미비로 혐의 판단 없이 종결)와 서면조사 후 장기간 처분 방향을 검토해왔다는 경과를 덧붙여, 핵심 의혹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례들과 대비되는 ‘불기소 종결’ 결과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처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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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50억 클럽 의혹'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단독]‘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처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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