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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각하(6월)와 혐의없음(4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발행

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각각 각하·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절차적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의 출처(국감 발언·녹취록 언급)와 명단 공개 경위, 당사자들의 전면 부인 및 반발 입장을 함께 배치해 의혹 제기와 부인 양측을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검찰에서 각하,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처분 시점(각각 6월·4월), 각하의 의미(요건 미비·추측성 고발 판단 시 수사 없이 종결)를 중심으로 전한다. 또한 의혹 제기 경위(국감에서 실명 공개, 녹취록 거론)와 6명 중 나머지 4명의 기소·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하며, 5년여 만에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각하,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각하의 의미(요건 미비로 혐의 판단 없이 종결)와 서면조사 후 장기간 처분 방향을 검토해왔다는 경과를 덧붙여, 핵심 의혹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례들과 대비되는 ‘불기소 종결’ 결과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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