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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

여자친구를 이틀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와 함께 피해자가 쓰러진 뒤 즉시 신고·이송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의학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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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항소심 재판부가 ‘제때 이송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신경외과 전문심리로 따져보며 1심의 ‘살인 고의 불인정’ 판단을 재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진행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폭행·성폭행, 방치 정황, 검찰의 혐의 변경 및 1심의 유죄·무죄 판단 근거와 쌍방 항소 내용을 상세히 열거한다. 논조/관점은 감정적 비난보다 법리 쟁점(살인의 고의, 인과관계, 적정 양형)과 의료적 판단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법 절차 중심’ 프레이밍이다.

    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여자친구를 폭행·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1심이 ‘약을 발라주고 119에 신고했다’는 사정을 들어 살인 고의를 부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점을 핵심 논점으로 제시한다(사실). 동시에 항소심이 ‘제때 병원 이송 시 생존 가능성’에 대한 신경외과 전문심리를 통해 살인 고의 및 책임 범위를 다시 따져보려 한다는 흐름을 강조하며, 1심 판단의 타당성이 재검토되는 국면이라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여친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약 발라줬다고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한다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1심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만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단을 전하며, 항소심이 ‘제때 신고·이송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전문의 감정으로 재검토한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동시에 ‘약을 발라주고 얼음찜질을 해줬다’는 점을 살인의 고의 부정 근거로 든 1심 논리를 자막과 표현(“근거는 ‘약 발라줘서?’ 공분”)으로 부각해, 판결의 설득력에 대한 사회적 분노·논란 프레임을 강조한다.

    [자막뉴스] 여자친구 때려 숨졌는데 "살인 무죄"…근거는 "약 발라줘서?" 공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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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여친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약 발라줬다고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한다 (새 창에서 열림)
  3. SBS[자막뉴스] 여자친구 때려 숨졌는데 "살인 무죄"…근거는 "약 발라줘서?" 공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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