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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망신 줘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과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 줬다고 생각해 우연히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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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서울신문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유지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범행 도구 준비와 상처 정도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재판부 판단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피고인이 중증 정신질환이 있었음에도 약물 투약을 중단한 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법원의 질타를 강조해 양형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과거에 망신 줘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술에 취한 50대가 과거 ‘망신’에 대한 감정으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유지됐다는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피고인의 ‘겁만 주려 했다’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선처 주장에 대해, 흉기 사전 구매 등 범행 준비와 상처 정도, 유족의 용서 부재·피해 회복 노력 없음 등을 근거로 재판부가 이를 배척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획성·책임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지인 흉기 살해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검사·피고 항소 기각, 범행 시각·장소, 동기 등 사실관계 제시). 논조는 재판부가 ‘준비한 흉기’와 ‘상처 정도’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의 ‘겁만 주려 했다’는 주장을 배척한 점을 강조하는 사법 판단·책임 프레이밍이다.

    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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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과거에 망신 줘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지인 흉기 살해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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