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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조카·치매 노모 '간병살인' 60대 징역 7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피해자들이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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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간병살인’ 사건의 유죄 평결과 징역 7년 선고, 검찰 구형(징역 12년), 재판부의 양형 사유(생명 침해의 중대성·피해자의 공포·모친에 대한 재범 가능성)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달한다. 동시에 피고인이 장기간 돌봄을 사실상 홀로 부담하며 한계를 호소했고 변호인이 병간호 스트레스·우울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는 사정도 함께 소개하지만, 재판부·검찰의 ‘정당화 불가한 살인’ 및 ‘취약한 피해자 대상 계획범행’ 프레이밍을 비중 있게 담는다.

    장애 조카·치매 노모 '간병살인' 60대 징역 7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장애 조카와 치매 노모를 돌보던 60대가 조카를 살해하고 모친 살해를 시도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결과(배심원 전원 유죄, 징역 7년)와 함께 범행 경위·검찰/변호인 주장·피고인 진술을 균형 있게 전달한다. 사실관계 보도와 별개로, 재판부의 판단을 중심 프레임으로 삼아 ‘돌봄 부담’ 사정이 제시되더라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공포·배신감 및 재범 위험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혼자 부양하던 장애 조카 살해·치매 노모 살인미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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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장애 조카·치매 노모 '간병살인' 60대 징역 7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혼자 부양하던 장애 조카 살해·치매 노모 살인미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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