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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쓴 글에 ‘AI 흔적’ 남긴다…오픈AI, EU서 텍스트 워터마크 도입
오픈AI는 유럽연합(EU) AI법의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에 맞춰 EU 지역에서 챗GPT와 코덱스가 생성한 텍스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 기술 ‘텍스트그레인’을 수주 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워터마크는 단어 선택 과정에 통계적 신호를 심어 전용 도구로 탐지할 수 있지만, 글을 일부 수정하면 탐지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탐지 도구는 당분간 승인된 연구자·전문기관에만 제공될 예정이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서울신문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오픈AI가 EU AI법에 맞춰 EU 지역에서 챗GPT·코덱스 생성 텍스트에 ‘텍스트 워터마크(텍스트그레인)’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 방식(단어 선택 변화로 보이지 않는 흔적 부여)과 적용 범위(API 선택 적용, 탐지 프로그램 제공 계획)를 설명한다. 동시에 글 수정·짧은 글 등에서 탐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수치 사례를 제시하며 워터마크의 한계와 실효성 문제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오픈AI가 EU AI법의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에 맞춰 챗GPT·코덱스 생성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텍스트그레인)를 EU 지역부터 적용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단어 일부를 바꾸면 식별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기술적 한계와, 탐지기 접근을 초기엔 연구자·기관에 제한하는 운영 방침을 함께 강조한다. 또 WSJ 보도를 인용해 오픈AI가 이용자 이탈 우려로 도입을 미뤄왔다는 맥락과, 앤트로픽·구글 등 경쟁사도 유사 기능을 도입했다는 업계 흐름을 덧붙여 규제 대응과 시장 경쟁의 프레임으로 설명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오픈AI가 EU AI법의 투명성 의무에 대응해 챗GPT·코덱스에 ‘텍스트 워터마크(텍스트그레인)’를 도입하고, 복사·붙여넣기에도 AI 생성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사실을 전한다. 동시에 단어 일부만 바꿔도 탐지율이 급락하고 오탐·판정권한 문제로 징계나 부정행위 단정에 쓰기엔 한계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탐지 결과를 평가·징계에 활용할 경우 외부 검증과 이의제기 통로가 필요하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오픈AI가 EU AI법 대응 차원에서 텍스트 워터마크를 EU 지역에 도입하고, 구글·앤트로픽 등도 유사 기술을 적용해왔다는 사실을 전한다. 동시에 워터마킹이 생성 단계 신호를 확인해 탐지 성능이 높을 수는 있지만, 글의 분야·수정 정도에 따라 탐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AI가 전부 작성’과 ‘일부 관여’ 구분이 어려워 학교·기업이 판단 근거로 어디까지 쓸지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점을 강조한다. 워터마크는 단정적 판정 도구라기보다 오탐·누락을 감안한 보조 수단이며, ‘검사 가능성’ 자체가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덧붙인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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