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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 "'술접대 의혹' 지귀연 징계 절차 진행될 것"
술접대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법관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 판사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공수처는 2023년 8월 예약제 주점에서 두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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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국정감사 답변을 중심으로,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동시에 공수처 기소 내용(접대 금액·횟수, 청탁금지법 적용 및 뇌물 혐의 미적용)과 과거 감사위 결론 및 윤리감사관의 기존 발언·사과를 함께 배치해, 사법부 내부 판단이 ‘징계 어렵다’에서 ‘징계 절차 진행’으로 바뀌는 흐름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해당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조치를 덧붙여 사안의 후속 대응을 부각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국감에서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을 언급했고, 두 차례 술접대가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중심 사실로 전한다. 동시에 공수처 영장 4차례 기각을 둘러싼 ‘제식구 감싸기’ 비판과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재판 관여’ 반문, 법원행정처의 개별 사건 불개입 원칙을 대립 구도로 배치해 사법부 책임·독립 논쟁을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답변을 사실로 전하면서, 국감에서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와 영장 기각을 문제 삼자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장면을 중심으로 갈등 구도를 부각한다. 논조는 법원이 재판 관여 불가 원칙을 내세워 정치권의 추궁에 대응하는 프레이밍(“관여하길 원하느냐” 반문 등)을 강조하며, 동시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자 오류’ 입장과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함께 소개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을 언급했고, 두 차례 접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 법원행정처가 지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4차례 기각된 점을 민주당이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한 대목을 부각하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 관여 불가’로 선을 긋는 공방 구도를 담는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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