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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원 탈퇴’, 온라인 첫 화면에 버튼 둬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다크패턴’(회원 탈퇴를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온라인 설계)을 막기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13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해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유의사항, 예시 등이 담겼으며, 회원 탈퇴 버튼을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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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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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업체의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공개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13개 유형별 준수사항과 예시가 담겼다고 전한다. 특히 회원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마이페이지에 두도록 권고하고, 무료 체험 후 별도 동의 없는 유료 전환(숨은 갱신)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논조는 공정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사업자·소비자 모두에게 규제 확인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적 관점이다.
SBS
SBS는 공정위가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다크패턴의 정의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를 설명하며 제도적 대응을 전달한다. 특히 ‘취소·탈퇴 방해’ 유형을 대표 사례로 강조해, 회원 탈퇴·가입 취소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게 두라는 권고를 핵심 메시지로 부각한다.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사업자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기대를 함께 전하는 관점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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