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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인 사업장’ 부당해고 못 따지고, 성희롱 인정됐는데 소송비용 떠안아

1인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본안 판단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사건 중 각하된 사건의 과반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또 일부 사례에서는 성희롱이 인정됐음에도 소송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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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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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한겨레

    한겨레는 1인(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부당해고 구제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에서 성희롱이 인정돼도 ‘관례적’ 소송비용 배분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성희롱 발언·해고 경위, 1·2심 일부 승소 및 노동청 과태료 부과, 2심 소송비용 90% 부담 판시를 제시하고, 논조로는 취약 노동자·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송비용 판단과 5인 미만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11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단독] ‘1인 사업장’ 부당해고 못 따지고, 성희롱 인정됐는데 소송비용 떠안아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실제 부당해고 인정 비율이 낮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통계로 강조한다(각하 사건의 과반이 5인 미만 사유). 또한 직접 해고 대신 폭언·따돌림·업무 배제 등으로 사직을 종용하는 ‘퇴사 유도’가 빈번하다는 제보를 제시하며, 현행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에서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를 부각한다.

    직원 5명 안 되는 회사라고… ‘부당해고 심판대’에도 못 섰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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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겨레[단독] ‘1인 사업장’ 부당해고 못 따지고, 성희롱 인정됐는데 소송비용 떠안아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직원 5명 안 되는 회사라고… ‘부당해고 심판대’에도 못 섰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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