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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매 유죄, 투약은 공소기각…대법 "재활교육 명령 못 해"
대법원은 필로폰 1.4g을 판매했다가 곧바로 돌려받고 대금을 환불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소지가 이전된 이상 마약 매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유지했다. 다만 모발 양성 반응만으로 투약 시기·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투약 혐의가 공소기각된 피고인에게는, 투약·흡연·섭취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은 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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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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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모발검사 양성에도 투약 시기·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투약 혐의가 공소기각된 경우, 설령 별도의 필로폰 매매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매매죄 성립(기수)과 형량(징역 2년 6개월·추징 50만원) 유지, 이수명령만 직권 파기라는 결론을 정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마약류사범’의 법정 범위를 투약·흡연·섭취 유죄로 한정해 해석한 대법원의 법리(요건 엄격 적용)를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필로폰을 건넨 뒤 곧바로 환불·반환이 이뤄졌더라도 ‘소지 이전’이 완료되면 매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1·2심 판단 차이와 대법원의 법리 판단 근거를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한다. 또한 투약 혐의는 모발감정만으로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유지됐고, 투약 유죄가 없으면 ‘마약류사범’이 아니라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별도의 쟁점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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