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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교통딱지' 5년여간 20만건 넘어…98% 소명후 면제받아
최근 5년여 동안 소방차량에 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20만 건 넘게 발송됐으며, 이 중 약 98%는 소명 절차를 거쳐 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도 우선 과태료 통지를 받은 뒤 면제 처리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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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최근 5년여간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과태료 사전통지가 20만건을 넘었고 그중 98% 이상이 소명 후 면제됐다는 통계와 절차(출동일지 등 제출→경찰 심의)를 사실 중심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대부분 면제될 사안을 매번 서류로 입증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라는 황희 의원의 문제 제기를 전하며, 소방·경찰 출동 시스템 연계를 통한 소명 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비긴급 운행 중 위반에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단서를 함께 부각해 제도 개선의 균형을 잡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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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최근 5년여간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과태료 사전통지가 20만 건을 넘었고 그중 98% 이상이 결국 면제됐다는 통계를 사실로 제시하며, 긴급출동 차량도 매번 서류로 출동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절차의 비효율을 부각한다. 논조는 소방·경찰 출동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반복되는 소명·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인력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개선 필요성에 무게를 둔다. 동시에 비긴급 운행 중 위반에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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