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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리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쓴 건설업자 실형
울산지법은 공사대금을 미리 받은 뒤 해당 공사에 쓰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70대 A씨에게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유치원 리모델링 관련 설계비·엘리베이터 설치대금 약 2800만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종합건설면허가 없는데도 이를 숨긴 채 다른 회사의 등록증 등을 빌려 신축공사 계약과 착공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면허를 불법 대여한 C씨와 해당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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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공사대금을 선지급받고도 해당 공사에 쓰지 않은 채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하고, 무면허 사실을 숨긴 채 타 업체 등록증을 빌려 계약·착공까지 진행한 건설업자의 범행과 법원의 실형 선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피고인의 해명은 배척되고(관련 진술·자금 사용 정황 제시), 피해 회복 미흡·자료 변조 의심·면허 불법 대여의 위법성 등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처벌 필요성을 부각하는 방향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공사대금을 선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전용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판결 내용을 전달한다. 특히 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타 업체 등록증을 빌려 계약·착공허가를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없고 변조 의심 자료 제출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강조하며, 명의 대여자와 법인에 대한 벌금 선고도 함께 다룬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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