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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의견서…'대법관 재제청' 6일 도마(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제청권과 관련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불응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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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을 ‘삼권분립·사법권 독립’ 및 국회법 취지,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의 부적절성을 근거로 든 조 대법원장 측 논리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조 대법원장의 거부, 양측의 반박·재반박으로 갈등이 심화됐다는 흐름 속에서 국감이 이를 ‘직접 따져 묻는’ 장이 될 것이라는 구도를 강조하고, 작년처럼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할 가능성을 전망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불응을 "국회법 위반"이자 국회의 견제·검증 거부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하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불출석이 반복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조 대법원장이 의견서에서 수사 가능성, 삼권분립·사법권 독립, 국정감사 권한의 한계 및 국회법 조항 취지를 근거로 출석·답변이 어렵다고 밝힌 반론도 함께 소개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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