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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6년간 과태료 136억원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13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7% 수준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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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대법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법정 3.8%)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고용률이 2.7%에 머물렀고, 그 결과 과태료가 136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수치로 제시한다. 논조는 ‘법원이 법정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용민 의원 발언을 인용해 과태료 납부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 채용 확대와 근무환경 조성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법원,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6년간 과태료 136억원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대법원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고용률이 2.7%에 머물렀고, 그 결과 과태료가 136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는 사법부가 법정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강조하며, 과태료 납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용민 의원의 비판을 인용해 ‘책임·개선 필요’ 프레임을 부각한다.

    6년간 과태료만 136억 원…법원, 장애인 고용률 단 2.7%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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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법원,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6년간 과태료 136억원 (새 창에서 열림)
  2. SBS6년간 과태료만 136억 원…법원, 장애인 고용률 단 2.7%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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