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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했다고 진급 보류…법원 "취소해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 법무관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진급 보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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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채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를 이유로 군법무관의 진급을 보류한 국방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법원이 절차 위반(사전통지·의견청취 미이행)과 실체적 위법(중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을 근거로 들었다고 전한다. 기사 논조는 국방부의 진급 보류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하며, A씨의 행위가 ‘중하고 고의적인 비행’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을 부각한다.

    '채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했다고 진급 보류…법원 "취소해야"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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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는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법무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법원이 해당 처분을 절차·실체 모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A씨가 검토자료 작성 및 대외 활용 동의 과정에 있었고,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징계 의결 요구와 진급 보류를 했으며, 법원은 사전통지·의견청취 미이행과 중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정리한다. 논조/관점은 국방부의 조치가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했고 과도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괴문서’ 배포 경위와 ‘격노설 허구’ 등 문서 내용까지 제시하며 처분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채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했다고 진급 보류…법원 "취소해야"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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