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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은 여론조사 일부에 대해 비용 대납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으며, 양측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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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을 구형했다는 절차적 사실과, 여론조사비를 후원자가 제3자 대납하도록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1심 판단·형량(벌금 1000만원, 일부만 유죄 인정)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특검의 주장(유력 정치인의 법 준수 의무,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범행 부인·책임 회피로 엄벌 필요)을 상세히 인용해 ‘법 취지 잠탈’과 ‘공정성 침해’ 프레임을 강조한다. 또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 사건의 정치적·직위상 파장을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추징 3300만원)을 구형했다는 절차적 사실과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경과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과 명태균 측 진술서 등 ‘오 시장이 대납을 알았는지’에 관한 쟁점을 상세히 소개하며, 오 시장 측의 ‘후원자가 독자적으로 지급했다’는 방어 논리를 함께 부각한다. 또한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공직 취임 제한·퇴직 규정을 덧붙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구형 내용과 혐의(여론조사비 대납 의혹)를 간단히 정리해 속보 형태로 전달한다. 또한 1심 선고 및 당시 구형과의 비교,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 시 선출직 상실 기준을 덧붙여 이번 구형이 시장직 유지에 미칠 수 있는 법적 함의를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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