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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당시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벌금형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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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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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는 ‘사법 처리 결과’와 형량 분포(최고 600만원, 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또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적용 조항이 어려워진 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하게 된 경위를 강조하며, 기소 후 6년여 만의 최종 결론이라는 시간적 맥락을 부각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로 유세를 방해한 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확정했다는 사법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기사 논조는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해당 시위가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과, 의도는 이해되더라도 법질서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SBS
SBS는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로 유세를 방해한 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확정했다는 사법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해당 시위가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 의도는 이해되더라도 법질서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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