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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 비자(사증)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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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서울신문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및 ‘병역기피’ 논란이라는 배경을 제목에 전면 배치한 뒤,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2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했다는 결과를 속보로 간단히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2심 승소와 소송의 ‘세 번째’라는 점만 핵심으로 제시하고, 판결 이유나 추가 맥락 설명 없이 결과 중심으로 보도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2심에서 유지됐다는 ‘사법 판단’과 소송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병역기피 논란과 법무부·총영사관의 입국 제한 및 반복된 거부 논리를 함께 제시하되, 1심이 든 비례원칙 위반(공익 대비 불이익 과도) 판단을 핵심 근거로 부각해 법원이 원고 승소를 반복해왔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유승준을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병역기피’로 규정하며, 비자발급 거부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유승준이 승소했다는 법원 결과를 속보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사건을 ‘병역기피’ 프레임으로 전제한 채, 비자발급 거부와 소송의 승패라는 법적 쟁점에 초점을 맞춰 간결하게 정리하는 방식이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유승준의 ‘병역 기피’ 전력을 전제로, 주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유승준이 승소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1심 판단을 인용해 거부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리적 결론’임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재판부의 단서를 함께 부각한다.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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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입국 금지' 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2심도 승소…"불이익 너무 커"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속보]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속보]‘병역 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속보]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새 창에서 열림)
- SBS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세 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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