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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해 출산…60대 전 임원 혐의 인정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록업체 전직 임원 A(66)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직원 B씨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구속 기소돼 첫 공판을 받았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으며,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 관련 자료 제출과 증거 조사를 위해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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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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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고 피고인도 자백했다는 법정 진행 상황과, 장애인준강간 혐의·범행 기간/횟수 등 수사·기소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희귀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며 가족이 양육을 맡고 있다는 점, 피해자 부친이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절 시도·협박을 주장했다는 발언을 인용해 사건의 피해 심각성과 취약성을 부각한다.

    20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해 출산…60대 전 임원 혐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지적장애 20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임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재판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항거불능 상태, 인지·방어 능력 수준), 범행 횟수와 기간, 사건이 알려진 경위(부친의 신고), 출산 및 양육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중대성과 피해 실태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 출산' 60대 전 임원 첫 재판…"혐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인천 중소기업 전직 임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직원을 성폭행해 출산에 이르게 한 사건을 첫 공판 진행과 피고인의 혐의 인정(자백)이라는 사법 절차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기간·횟수,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항거불능 상태, 사건이 아버지의 신고로 드러난 경위, 출산 및 양육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 속에서 재판 진행 상황(보호관찰 명령 청구 조사 등)을 담담히 보도하는 데 있다.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 출산’ 60대 전 임원 첫 재판…“혐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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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20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해 출산…60대 전 임원 혐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지적장애 직원 성폭행 출산' 60대 전 임원 첫 재판…"혐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7세 지능’ 20대 여직원 성폭행해 임신시킨 60대 임원 (새 창에서 열림)
  4. SBS'7세 지능' 직원 성폭행해 출산까지…60대 전 임원 혐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5. 파이낸셜뉴스'7세 지능' 20대 여직원 성폭행해 임신시킨 60대 임원...혐의 모두 인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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