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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 JYP 신사옥 앞 부지 용도변경 비판…"미래세대 위해 공원 남겨야"
서울 강동구 고덕동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예정지 인근 근린공원 부지가 SH의 신청을 거쳐 자족기능시설(상업·업무 등) 용지로 변경된 것을 두고,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공원 보존 필요성을 들어 비판했다. SH와 서울시는 학교 용지 확보 재원 마련 등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피했고, 매각 공고 당시 주변 용도 변경 가능성을 명시했으며 변경 시점도 건축허가 이전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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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유현준 교수가 SH의 신청으로 JYP 신사옥 앞 근린공원 용지가 자족기능시설 용지로 바뀐 것을 비판하며,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시설이므로 단기 재원 마련(학교 용지 확보) 논리로 전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용도변경 경위, 해당 부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층수, SH와 JYP의 입장을 함께 제시하고, 논조/프레이밍에서는 센트럴파크·용산공원 사례를 들어 ‘공원 보존 vs 단기 개발’ 구도로 공원의 장기적 가치와 정책적 이율배반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유현준 교수의 비판을 계기로 서울시가 해명자료를 내며 ‘JYP 신사옥 앞 공원부지 용도변경’ 논란을 공개 반박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용도변경·분양공고·건축허가의 선후관계,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이용 변경 가능성이 명시됐다는 점, 법적 기준(특례법)과 공원·녹지 비율(법정기준 상회)을 서울시가 근거로 제시했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서울시가 유 교수의 ‘뒤통수’ 주장과 ‘용산공원과의 비교’ 프레이밍을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두 사업은 법적 근거·공공성·목적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서울시 해명자료를 중심으로, JYP 신사옥 앞 부지의 공원→상업(자족시설)용지 변경이 건축허가 6개월 전에 이미 이뤄졌고 분양공고에도 변경 가능성이 명시돼 ‘속였다/뒤통수’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서울시 입장을 사실관계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유현준 교수의 비판을 소개하되, 서울시가 법적 근거(특례법)와 공공성·사업목적 차이를 들어 반박하고 학교시설 비용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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