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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방송광고 자정 필요…고령·불완전판매 비율↑"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방송 광고가 소비자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고령층 대상 판매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내부통제와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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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금감원이 보험사·홈쇼핑 GA와 간담회를 열고 방송광고의 내부통제·공시·심의 강화를 주문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방송광고 유입 계약에서 고령층 비중과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른 채널보다 높다는 통계와 함께 제재 기준 하향 필요성을 전한다. 논조는 생방송 홈쇼핑 광고의 사후심의 한계를 지적하며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관여, 심의기준 강화, 공시 확대 등 ‘자정 및 규율 강화’ 프레임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조한다.
SBS
SBS는 금감원이 보험사 방송광고가 소비자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피해가 이어진다며 업계의 자정(자체 심의·내부통제 강화)과 공시 확대를 요구했다고 전한다. 사실로는 방송광고 유입 계약에서 70대 이상 비중과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른 채널보다 높고, 최근 5년 제재가 경고 1건에 그쳤으며 제재 기준이 업계 평균 대비 높아 하향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수치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생방송 홈쇼핑 특성상 사후 심의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관여 등 규율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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