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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중단 요청…불법추심 의심시 증거확보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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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중심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허용·금지되는 행위와 불법추심 의심 시 대응 요령(증거 확보, 신고, 긴급 시 경찰 신고)을 사실 위주로 정리해 전달한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다만 재판 확정·압류 등으로 시효가 연장·중단될 수 있어 자료를 확인하고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경고를 강조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중단 요청…불법추심 의심시 증거확보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중심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허용·금지되는 행위와 불법추심 대응 요령(연락 횟수 제한, 야간 연락 금지, 관계인 통지 금지, 증거 확보 및 신고)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성 보도를 한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중단을 요청하되, 재판 확정·압류 등으로 시효가 연장·중단될 수 있고 소송 송달 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중단 요청…불법추심 의심 땐 증거확보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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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중단 요청…불법추심 의심시 증거확보 (새 창에서 열림)
  2. SBS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중단 요청…불법추심 의심 땐 증거확보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채권 소멸시효 지났는데 갚으라 하면 ‘중단’ 요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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