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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중단 요청…불법추심 의심시 증거확보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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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중심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허용·금지되는 행위와 불법추심 의심 시 대응 요령(증거 확보, 신고, 긴급 시 경찰 신고)을 사실 위주로 정리해 전달한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다만 재판 확정·압류 등으로 시효가 연장·중단될 수 있어 자료를 확인하고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경고를 강조한다.
SBS
SBS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중심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허용·금지되는 행위와 불법추심 대응 요령(연락 횟수 제한, 야간 연락 금지, 관계인 통지 금지, 증거 확보 및 신고)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성 보도를 한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중단을 요청하되, 재판 확정·압류 등으로 시효가 연장·중단될 수 있고 소송 송달 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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