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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과세특례 3년→2년으로 단축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정안은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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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다주택 관련 특례를 ‘합리화’하는 정부 조치를 핵심 변화로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시행 시점(내달 1일 공포·시행)과 함께 매입임대 등록말소 후 중과배제 적용기한 설정, 상생임대 특례 종료 및 경과규정,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특례 연장 등 세부 조항을 나열한다. 논조/관점은 정책을 평가하기보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특례 합리화’ 프레임을 따라 제도 변경의 범위와 적용기한을 실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10월부터 ‘기존주택 처분 3년→2년’으로 강화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전하며, 적용 시점(8월 4일 이후 2주택이 된 경우부터)과 예외(기존 2주택자는 3년 유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사실). 논조는 제도 변경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처분기한 단축’으로 프레이밍하며, 1주택 비과세·공제 및 임대사업자·상생임대·미분양 특례 등 관련 세제 혜택의 조건 변화까지 함께 묶어 독자에게 실무적 영향과 유의점을 강조한다(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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