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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없이도 상계 금지 '최저생계비' 입증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상계(예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처리)로 가져간 금액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법원 판결문 없이도 입증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서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를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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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금감원·금융결제원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행해, 법원 판결문 없이도 은행 상계가 금지된 최저생계비 예금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는 제도 변화를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기존에 판결문 요구로 최저생계비 수령을 포기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생계비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보호·편의 개선’ 프레임을 강조한다.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행해, 은행이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더라도 최저생계비 250만원은 판결문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동시에 기존에는 은행이 법원 판결문 등을 요구해 절차가 복잡했고 소액일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은행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취약계층 보호·생활자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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