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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재조사 시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반발로 중단됐던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시사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행위 등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며,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조사가 30일간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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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한국경제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원장이 쿠팡의 반발로 중단됐던 현장조사를 법원 기각 결정 이후 재개할 뜻을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쿠팡의 ‘갑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 필요성을 전한다(사실). 동시에 ‘무너진 정의’, ‘경제적 약자·소상공인 권익’ 같은 공익 프레임을 강조해 조사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미국 정치권의 ‘쿠팡에 엄격한 잣대’ 주장에는 공정위 측 반박을 함께 실어 국내 규제 집행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관점을 드러낸다(논조/관점).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이후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경한 집행 의지를 부각한다(사실: 조사 중단·집행정지 신청 및 기각 경과, 재조사 시사 발언). 논조/관점으로는 법원 결정이 ‘수십만 소상공인 공익’에 부합했다는 공정위의 프레이밍을 전하며, 쿠팡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에는 공정위가 선을 긋는 대목을 함께 실어 공정위 입장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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