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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재산 분할 1심 판결에 항소...“기업 활동에 불확실성 야기”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가 이혼 및 재산 분할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법원은 권 CVO가 배우자에게 2조550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권 CVO 측은 해당 판결이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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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가 이혼·재산분할 1심(배우자에게 주식·현금 약 2조5500억원 지급, 재산분할 65:35) 판결에 항소했다는 사실과 법원의 판단 근거(혼인 파탄·책임 대등, 위자료 청구 기각)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권 측 법률대리인 입장을 중심으로, 배우자의 회사 기여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주장에 의존해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분할을 명령했고 기업 활동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재산 분할 1심 판결에 항소...“기업 활동에 불확실성 야기” (새 창에서 열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가 이혼·재산분할 1심(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총 2조5500억원 규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사실과 1심이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는 법원 판단을 전한다. 동시에 항소 이유는 주로 권 측 법률대리인 발언을 통해 소개하며, 혼인 파탄 사유 판단과 지분 분할이 ‘증거 없이 배우자 주장에 의존해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는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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